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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6개 교원단체 회원이 지난 30일 경북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교원단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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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지난 30일, 경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가한 단체는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북실천교육교사모임, 경북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등 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사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교가 병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요구를 "병든 학교 현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교사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먼저 국회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교육청에는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신고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의 법"이라며 "이 법이 교육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법 적용을 막고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청내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신고만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중단시켜왔던 직위해제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원이나 학교의 민원창구 일원화',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교권보호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이 고충을 호소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원의 치유를 도와야 하며, 실제 피해 발생 때 교원을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에는 '지역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원치유센터 구축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북은 교육당사자 권리를 명시한 조례가 없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아내는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