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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윤중천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9.03 13:57 수정 2023.09.03 13:57

검찰, 징역 2년 구형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지난 1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윤 씨 변호인은 "검사의 독단적 기소가 이뤄진 점, 피고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씨는 "재판부를 경외하며 존경한다. 제가 감히 거짓말 한다면 재판부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됨이 없다. 제발 공정하게 사건을 봐주시고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성 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동료 수감자인 30대 A씨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당초 윤 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 될 예정이었지만, 윤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대구지법 본원으로 재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배제 결정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에 대해 윤 씨는 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윤 씨가 재항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경 진행될 계획이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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