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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교육

정부,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9.04 11:03 수정 2023.09.04 14:47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꾸려
아동 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함께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뉴스1>

각급 교육 현장에서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학대 관련 각종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일선에서는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볼 맨 소리가 팽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온 추세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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