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보조금관리와 설립취지에 부적절한 사업 시행, 회계 부정 등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포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5일, 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14일까지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 발행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사업회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 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20년~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 원)받았는데도, 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중복·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와 관련,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 허가자의 근무시간 내 개인적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며, 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