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176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오후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고,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