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복위·동4, 사진)이 지난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5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약 3%로 현저히 낮아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예우사업,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해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로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절차 등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