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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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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7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 할 방침이다.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 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특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