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사진)이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구 시민들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당장 대구시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