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9월 시행 앞둔 ‘김영란법’ 상황별 매뉴얼 나와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31 21:27 수정 2016.07.31 21:27

권익위, '커피 한 잔' 등 직무 관련성 따라 처벌권익위, '커피 한 잔' 등 직무 관련성 따라 처벌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황별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커피 한 잔'도 처벌 받을 수 있다.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립학교와 언론 등 4개 직종의 240만명이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인원은 약 400만명에 이른다.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권익위는 지난달 29일 A4용지 26쪽 분량의 심사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른 불법여부에 대해 해설집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해설집의 기본 골격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는 이른바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5,000원짜리 온라인 상품권이나 커피 한 잔도 주고 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것이다.특히 담임교사와 학부모, 건설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이런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해당된다.또 직접 성적 평가를 하거나 사업 인허가권 등 재량을 갖고 있는 직무담당자도 여기에 속한다.하지만 직무관련성이 낮은 관계라면 일인당 3만원 식사나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