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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또래 중학생 옷 벗기며 SNS 생중계 1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9.13 13:22 수정 2023.09.13 13:22

대구고법, 실형→집유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 경,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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