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에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을 우려,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에 대한 독려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9월~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런 체납징수 활동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