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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

변창상 기자 입력 2017.07.03 20:19 수정 2017.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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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 6.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도내 최초로 의결됐다. 경산=변창상 기자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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