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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600억대 해외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4명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9.21 16:02 수정 2023.09.21 16:02

대구지법, 징역형에 추징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1일, 수백억 원대의 도박자금이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3500만 원, C(4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D(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6월~지난 4월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의 국내 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과 게임 머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6만 1700여 차례에 걸쳐 606억여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혐의다.

이들은 자금 관리, 성인 피시방 모집, 차명 계좌 수급,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베팅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 C씨는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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