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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野 반란 29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9.21 17:36 수정 2023.09.21 17:36

헌정사 최초…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
이재명 본회의 불참…박주민 "오로지 진술 뿐, 부결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뉴스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평했다. 

그는 이 대표 포함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언급하며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의원이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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