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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군, 주민세 재산분

권태환 기자 입력 2017.07.04 20:14 수정 2017.07.04 20:14

신고·납부기간 운영신고·납부기간 운영

영덕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인 7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덕군에 사업소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된다.자진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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