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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귀는 여성 집 금고 털고 명품백 훔쳐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03 09:59 수정 2023.10.03 09:5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어 이튿날에는 B씨 집 옷 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 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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