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흉기 활보 제지당하자 경관 위협 3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09 10:55 수정 2023.10.09 10:55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9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 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 협박한 혐의다.

아울러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뒤 경찰을 손으로 밀쳐 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