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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이 작성한 12대 안전수칙 그림자료.<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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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4.1.27)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을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 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 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 시행자 안전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이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