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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적발 후 집에 방화 하려 한 70대

김민정 기자 입력 2023.10.15 14:56 수정 2023.10.15 14:56

대구지법 포항,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가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5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만취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몰고 약 2㎞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기 방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은 윗 옷을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 아내가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7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8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했고, 같은날 집으로 돌아가 방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인과 함께 뇌 병변 1급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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