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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세입자 30명 전세금 46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17 10:39 수정 2023.10.17 10:39

대구경찰, 공범 1명·공인중개사 2명 불구속

대구 남부경찰서가 17일, 임차인 3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방식을 이용,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 돌려막기했다.

아울러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한편 A씨는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범 B씨는 A씨 계약을 일부 대행하고, A씨로부터 보수 등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 남부서 지능팀 관계자는 "지난 5월 피해자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다"며 "피의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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