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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험사 직원에 시너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22 11:59 수정 2023.10.22 11:59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피해자 B(47)씨를 살해 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한 혐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9분 경, B씨와 통화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차선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상대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보상부 센터장인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항의해 왔다.

이어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미리 구입한 시너를 피해자 머리와 얼굴에 쏟아 부었으나 사무실 직원이 달려와 제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해 형사 입건됐다 직원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보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항소심 계속 중인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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