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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매천시장 화재 관련 8명 '허위공문서 작성'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25 12:09 수정 2023.10.25 12:09

대구경찰,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25일, 작년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관련 관계자들을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재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 년째 수의계약을 맺어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작년 화재 당시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 수리를 위해 잠가 둬,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구 강북경찰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경우에만 잠그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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