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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단’ 본격 가동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11.02 10:49 수정 2023.11.02 12:12

대구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지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기관별 관계자 등이 업무협약 및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위촉식을 갖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교육청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구교육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시 교육청 여민실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기관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및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대구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원한다.

또 40명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해 교원이 조사·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하고,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시의회를 통과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지원 심의를 거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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