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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02 12:01 수정 2023.11.02 12:01

1심서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가 2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준 데 이어, 작년 1월 8일 그에게 4만 1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아울러 작년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납 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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