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제기 되던 실업 급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
아울러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 4000만 원이 적발돼, 작년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 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 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강력하게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 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