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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경북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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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라 경북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김장철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다음달 8일까지 중점 단속한다.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 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며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 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통관자료 현황을 활용해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는 수입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 할 방침이다.
수입량이 많은 업체는 선정한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김치 제조업체와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지원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주요 채소류와 양념류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지역 상인들도 김장 채소와 양념류를 유통·판매하며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