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환경부가 발표한 ‘향후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정책 포기가 아닌 합리화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 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7일자 참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가 지난 8일 설명문을 발표했다.
설명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음식점,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 용기, 면도기, 칫솔 등 총 18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이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일회용품과 관련 “작년 11월 24일에 사용 제한 품목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으로 확대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산 비닐, 응원용품의 사용 제한은 유지하되, 소상공인 우려가 제기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의미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불만이 크고 대체재 기술 발전이 더딘 플라스틱 빨대는 규정을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닐봉투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상당 부분 안착된 비닐봉투는 규제를 유지하되, 무조건적 단속보다는 우선 홍보 등 노력을 기울여 규제가 충실히 현장에서 계속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종이컵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우려가 제일 높은 종이컵은 국제적 규제 수준을 고려해 규제대상 품목에서는 제외하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온 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①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②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 다회용 컵·세척시설 등을 지원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박으로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못 박았다.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