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이 지난 21년 1월~22년 12월경까지 싯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축산물(53여 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경북·충북·강원·경기 일대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에 가담한 업체 직원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단계부터 수 회에 걸친 면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조직·계획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으며, 송치 직후 업체 대표 재산도 신속 추적해, 법원 결정을 통해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