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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편의점 女알바생 흉기 위협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20 08:44 수정 2023.11.20 08:44

30만 원 뺏아 달아난 40대
대구지법, 징역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9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다치기 싫으면 돈 내놔"라고 위협, 금고 안에 든 현금 30만 원을 강취한 혐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시간 만에 범행 장소 인근 모텔에 숨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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