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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43억 챙긴 일당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30 10:19 수정 2024.10.30 10:19

대구경찰, 6명 검거·3명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30일,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조합원 수백 명을 모집 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6명을 붙잡아 이중 시행사 대표인 A씨와 B씨, 총괄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들은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 후 조합원들로부터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고용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도 조합원을 속였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사업을 정상 진행 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 또한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하며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 상당 과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 후 차액을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 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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