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19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 A(63)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대구 북구 태전동 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페인트 약 0.5ℓ가량을 공공수역인 팔거천에 버린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소장으로 페인트 유출 방지 등 환경관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페인트 청소를 위해 고압 살수기로 씻어내 팔거천으로 유입되게 했다"며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수역인 팔거천이 오염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