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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회초년생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23 14:50 수정 2023.11.23 14:50

대구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23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작년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 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의 전 재산이거나 이들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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