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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민 신고로 피싱 피해금 전달 2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26 11:57 수정 2023.11.26 11:57

대구서부署, 체포

대구 서부경찰서가 지난 2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일당에게 타인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해 피해액을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0대 A(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날 오후 4시 경, 서구 평리동 한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한 시민이 이를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금을 압수하고 송금된 금액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했다.

한편 A씨는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려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구에게 돈을 건네받은 건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신고한 시민에게는 표창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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