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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LH,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약 체결<문경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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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28일 오후 2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해 비축하고, 문경시에서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취득한다.
비축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시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22만 3,017㎡ 규모의 총 214필지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28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2024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착공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됐다.
신현국 시장은 “전문 인력을 통한 일괄보상에 따른 민원 해결과 적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이 초석이 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