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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처 찾아가 폭행·협박한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29 12:56 수정 2023.11.29 12:56

대구지법,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28일, 상습적으로 전처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전처 B씨(60)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휘발유를 사와 불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B씨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2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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