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2층서 창밖으로 화분 마구 투척 5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3.11.29 15:19 수정 2023.11.29 15:19

대구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29일,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밖으로 던졌다가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3차례 화분을 던진 혐의다.

그는 또 당시 경찰관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분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와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