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30일,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국립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1·10, 9월 12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작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 7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아울러 A씨는 조사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 오도록 지시해 전체 인건비 약 10억 6000만 원 중 26%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하는 범행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회유하려 한 점,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