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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조금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07 10:08 수정 2023.12.07 10:08

대구지법, “적법"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가 7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시설 폐쇄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 8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었다.

이에 대구 북구는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 했다.

그러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 부부는 보육교사 퇴사로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B씨가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급여보조금을 수령했고, 면직된 교사들을 면직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급여보조금과 아동 연장보육료를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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