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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북태평양 꽁치 자원보존 ‘선박척수 제한’ 결정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8 16:00 수정 2017.07.18 16:00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해 선박 척수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향후 1년 간 과거의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일~15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꽁치 어획쿼터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원국들이 일본에 편중된 어획한도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당 수역 꽁치 총 어획한도량 56만톤 가운데 43%인 24만2000톤을 배정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만9000톤을, 러시아 6만1000톤, 중국 4만 7000톤 등이 할당돼 있다.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어에 대해서도 꽁치와 동일하게 선박 척수를 동결시키고, 불법어업 선박 목록을 추가하는 등 북태평양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여러 합의가 이뤄졌다.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는 15척의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 작년 기준 약 1만톤의 어획고를 올렸다.양동엽 원양산업과장은 "5년 전 해당수역에서 꽁치 조업을 시작한 중국어선의 조업량이 최근 7만여톤까지 급증하는 등 꽁치 자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회원국들은 꽁치에 대한 이번 합의에 대해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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