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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특정 다수 상대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0 12:19 수정 2023.12.10 12:19

대구지법, 50대에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들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검찰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3회에 걸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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