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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후임 가혹행위 해병대원 ‘집행유예’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1 09:45 수정 2023.12.11 17:06

"너는 내 장난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이 지난 10일, 직무수행 군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3시, 인천에 있는 해병 모 여단 생활관에서 피해자 B(19)씨를 침대로 부른 후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딱밤으로 얼굴을 8회 때려 왼쪽 뺨에서 출혈이 생기도록 하고 주먹으로 30회 때리는 등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다.

아울러 앵카(해병대 모표 독수리 모양 같이 팔을 접어 올려 날개 모양으로 만들게 시키는 병영 악습)·기무라(왼팔과 오른팔을 L자 모양으로 만들게 하고 팔꿈치를 돌려 어깨 부위를 꺾는 행위)등 피해자 어깨, 양팔 등을 꺾거나 목젖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혐의(폭행),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턱 부위를 쥐어짜듯이 짓눌러 직무수행 중인 군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다"며 손으로 뺨, 주먹으로 양팔, 손으로 귀를 접어 비튼 것으로도 알려진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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