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농업 현장에서 현실성 결여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이 새롭게 개선된다.
이를 골자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3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뤄 낸 결과다.
이를 위해 그간 국회에서는 두 차례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했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 상생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로, 농가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모범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 방법은 추가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간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면서, “친환경 농업인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는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