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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내방객 기념품 빼돌려 관변단체 건넨 구의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4 10:38 수정 2023.12.14 10:38

대구 수성선관위, 경찰 고발 조치

대구 수성선관위가 지난 13일, 선거구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회원에게 나눠주면 된다"며 건넨 혐의다.

당시 A씨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시가 총액 21만 4000원 상당 물품을 건넨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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