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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특사경, 무허가 미용업소 3개 소 적발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4 14:50 수정 2023.12.14 14:50

대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4일,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3개 업소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무허가 미용업소를 차려두고 SNS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네일 시술 등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중 북구 소재 A업소는 불법영업을 통해 1년 9개월간 3300만 원, 북구 B업소는 26개월간 2900만 원, 달서 소재 C업소는 16개월간 8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후 영업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공중위생 관리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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