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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중·고 주변 '애 낳을 여성구함'현수막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7 13:22 수정 2023.12.17 13:22

2심에서도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날 재판부는 "A씨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3월 대구 달서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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