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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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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FTA통상진흥센터가 21일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와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신 무역장벽 확산에 따른 대구지역 산업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환경보호 트렌드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중점업종(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수출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CCA)이 대표적인 환경보호 법률로 전기차 제조업체, 태양광·수소 등 청정/대체에니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가속화 등을 노리고 있으며, 탄소 집약적 산업에 탄소 가격세 등의 세금 부과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시행하고자 한다.
EU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등이 대표적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중점업종 중 직접적인 영향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면 미비한 편이나 제품의 제조·유통과정 전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30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탄소배출 ZERO 차량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2035년까지 자동차의 CO₂배출을 100%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적용이 예상되는 EU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기 동력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에 자동차 부품 또한 전기 전자부품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대구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