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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公共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길 열렸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0 15:43 수정 2017.07.20 15:43

정부 “연내 완료”…1단계 852개 기관 즉시 추진정부 “연내 완료”…1단계 852개 기관 즉시 추진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만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 즉시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도 개선한다.정부는 지금까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개선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단계 전환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이다. 이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인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단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3년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속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총 12가지 사유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기관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환과정은 노사 자율…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전환과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채용방식과 고용승계, 임금체계 역시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은 보장돼 있지만 정규직과 다른 임금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무기계약직 명칭 대신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용역업체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이 절감될 경우 이중 10~15%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복리후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특별실태조사…9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통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해 컨설팅, 조정 역할을 하는 인원을 중앙(30명), 지방(400여명)으로 각각 편성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즉시 특별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음달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와 계획을 조사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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