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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50兆 도시재생 투기수요‘사전 차단’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0 15:44 수정 2017.07.20 15:44

“투기자본 과다 유입 시 도시재생 대상지 제외”“투기자본 과다 유입 시 도시재생 대상지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투기수요 사전차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이다.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 중 3조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도시재생 대상지를 공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우선 내년 대상지 100곳을 연말까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대상지 공모와 선정 기준을 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기준엔 공공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심지가 주요 대상이다. 문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매년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자칫 투기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큰 문제는 투기수요가 개입한 지역에서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이는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도시재생 대상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일부 구도심에선 사전에 인근 건물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재생 대상지의 투기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엔 과도한 투기자본 유입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일시에 과도한 외부자금이 재생 후보지에 유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자본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외에도 범부처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민의 여건 개선 외 투기수요는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은 이달 발표되는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기준에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 후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를 위해선 공공임대 상가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천안 원도심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재생으로 건물주와 상생해서 가게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따뜻한 둥지로 이름 지은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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