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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속도로 사고 후 도주, 연쇄 추돌사고 일으킨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26 16:07 수정 2023.12.26 16:07

대구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25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0분 경,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 상행선(126.3㎞ 지점)을 달리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해 뒤이어 오던 차량 6대까지 잇따라 추돌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는 "다행히 후속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후속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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