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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채무자 집 찾아가 "돈 받으러 왔다"독촉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26 16:23 수정 2023.12.26 16:23

대구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22일, 연 60%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에 걸쳐 총 750만 원, 연 60% 이자율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한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B씨 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언성을 높이고 A씨 주거지 초인종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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